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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제6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 2021. 08. 24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주)롯데홈쇼핑과 공동으로 제6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방송제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중소·개별PP의 제작 의욕 고취를 위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기획한 사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공모분야

1) 대상: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1편 제안서(길이 40분 이상)

* 보도물을 제외한 전 장르

* 주제, 소재에 제한 없음

* 중소MPP의 경우 2편까지 신청가능(채널당 1편)

2) 지원내용: 5천만 원(1편), 4천만 원(1편), 3천만 원(1편)으로 총 3편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PP​(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 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 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18-2020)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 지원불가 PP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2) 지원조건

· 자체제작 및 일자리 창출 조건

-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와 연출자는 신청 PP의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함

- 총 2편 지원을 신청하는 PP의 경우 주요 제작진 (제작책임자, 연출책임자, 메인작가)이 두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익적 의무에 관한 조건

- 신청 PP 는 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추진하는 방송영상 분야 시책 (표준계약서의 적용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 이미 제작 중인 방송프로그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1) 공모기간: 2021년 8월 24일(화) ~ 9월 3일(금)

2) 접수기간: 2021년 8월 30일(월) ~ 9월 3일(금) 16:00까지

3) 제출서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4) 접수방법: 이메일(office@comm.or.kr)

 

□ 향후 일정

1)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심사로 진행

2) 발표심사:발표 영상 제출 (제출 기한 및 제출 대상은 1차 서류심사 후 개별 연락)

3) 선정결과발표: 2021년 9월 29일(수)

4) 시상식: 2021년 10월 6일(수) (예정)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office@comm.or.kr, 02-762-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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