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재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1. 11. 29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1월 30일 (화)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 및 관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3.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및 방식
- 일시: 2021년 11월 30일 (화) 오전 10:00
- 방식: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https://us06web.zoom.us/j/89508246665?pwd=Z3Z0ajRMT1QxVkE1cEdaZHVTQVYrZz09)
■ 안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한국언론학회 정관> 개정 신구조문표
현 행 | 개정안 |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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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설)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3.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4.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5. (조문 이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6. (조문 이동)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7.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8. (조문 이동)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정관 개정 사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국세청이 제시한 요건을 반영한 정관 일부 개정 필요
▷ 국세청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창 1호 바목) 중 해당사항
①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 임시 총회 개최 등을 위한 학회 규정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차기회장, 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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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
■ 위임장 제출 방법
-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어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첨부된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2) 별도 이메일로 전송되는 모두싸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위임장 작성 방법' 첨부파일 참고)
3) 학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010-4732-6833)로 성함/소속/생년월일 발송
※ 위임장은 가급적 11월 29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 첨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위임장.
위임장 작성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