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News

학회공지사항

[재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1. 11. 29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1월 30일 (화)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 및 관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3.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및 방식

- 일시: 2021년 11월 30일 (화) 오전 10:00

- 방식: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https://us06web.zoom.us/j/89508246665?pwd=Z3Z0ajRMT1QxVkE1cEdaZHVTQVYrZz09)

 

 

■ 안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한국언론학회 정관> 개정 신구조문표

 현    행 개정안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신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설)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3.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4.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5. (조문 이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6. (조문 이동)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7.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8. (조문 이동)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정관 개정 사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국세청이 제시한 요건을 반영한 정관 일부 개정 필요

▷ 국세청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창 1호 바목중 해당사항

 

①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임시 총회 개최 등을 위한 학회 규정

14(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차기회장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5(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 위임장 제출 방법

-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어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첨부된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학 이메일(office@comm.or.kr) 제출

2) 별도 이메일로 전송되는 모두싸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위임장 작성 방법' 첨부파일 참고)

3) 학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010-4732-6833)로 성함/소속/생년월일 발송

   ※ 위임장은 가급적 11월 29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 첨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위임장.
         위임장 작성 방법. 끝.

  1. 이전글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위임장 제출 방법 안내
  2. 다음글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