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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 안내

관리자 | 2021. 12. 01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 다   음 -

 

■ 일시 및 방식

- 일시: 2021년 11월 30일 (금) 오전 10:00

- 방식: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 안건: 한국언론학회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총회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함

현    행 개정안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신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설)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3.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4.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5. (조문 이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6. (조문 이동)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7.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8. (조문 이동)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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