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 안내
관리자 | 2021. 12. 01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제48-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 다 음 -
■ 일시 및 방식
- 일시: 2021년 11월 30일 (금) 오전 10:00
- 방식: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 안건: 한국언론학회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총회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함
현 행 | 개정안 |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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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설)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3.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4. (조문 이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5. (조문 이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6. (조문 이동)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7.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8. (조문 이동)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
제37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