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 공모
관리자 | 2019.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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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과제를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201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용 역 입 찰 공 고
‘201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0. 31.
다. 사업예산 : 금 이천일백구십만원정(₩21,9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 사례, 판례 등 비교․분석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 준용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협상일자는 추후 통보)
※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기관 선정방법’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목적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나 종목이 해당 사업 관련 분야로 등록된 기관(단체) 등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함(현급 납부 불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귀속되며, 해당 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됨
5.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준용
6. 입찰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붙임자료 : 입찰관련 서식’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가격제안서 1부
- 연구과제제안서(사본 6부 및 원본 저장 USB 1개)
- 연구용역 기관·단체 개요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 인감계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4. 1.(월) 10:00 ~ 2019. 4. 19.(금) 17: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공지됨
나. 입찰 참가자는 상기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는 인장을 지참한 제안기관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사.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아. 그 밖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문의처 >
· 사업부서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 담 당 자 : 강다정 (TEL: 02-397-3045, E-mail: pac3044@p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