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1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관리자 | 2021. 03. 16
1.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2021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을 초빙 공고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대학(원) |
학과(부) |
초빙분야 |
계열 |
인원 |
초 빙 요 건 |
사회과학대학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
저널리즘 |
인문사회 |
1 |
-공통요건(Ⅰ)에 따름 -영어강의 가능자 -박사학위 소지자 |
□채용공고 기간: 2021. 3. 9.(화)~4. 8.(목)
□홈페이지 주소:http://ppes.pusan.ac.kr
□온라인 접수기간:2021. 3. 25.(목) 09:00~2021. 4. 8.(목) 18:00[한국시각 기준]
- 부산대학교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함
-해당 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허위‧착오‧누락(연구실적물*)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감일까지온라인지원서 제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s://ppes.pusan.ac.kr/)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초빙요건
가.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박사학위 소지자
나.부산대학교 신규임용교원 직급별 기준지침에 따라원서접수 마감일현재석․박사실제 수학기간을 포함하여4년 이상(박사학위 미 소지자의 경우5년 이상)의 해당 분야교육(또는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업적)이 있는 자
단,석·박사통합과정을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교육·연구기간이3년 이상4년 미만인경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심사를 거쳐지원자격 부여
▹석‧박사 경력은실제 수학기간*만 인정하며,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5년까지 인정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여부 확인(휴학기간, 0학점,수료 후 학기 미인정)
▹초빙요건 및 세부심사표의 경력 평가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 4. 8.까지 인정)기준이며,「부산대학교 대학교원 자격인정 심사준칙」에 따라환산된 경력으로 함
다.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기준
1)공통요건(Ⅰ) :아래1, 2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2018. 4. 1~2021. 4. 8》
학과(부) |
초빙분야 |
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요건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
저널리즘 |
-공통요건(Ⅰ)의1항과2항 모두를 충족한 자 1.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연구실적물 전체300%이상 -단,주저자2편 이상 -학과(부)인정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해 아래 환산율 및 가중치 적용 ※환산율-단독100%, 2인70%, 3인50%, 4인 이상30%. 단,주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70% ※가중치- SCI(E) : 2배, SSCI : 3배 2.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최근3년간 해당분야 국제학술지(SCI(E), SSCI)주저자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본인의 학위논문 재편집 또는 동일내용의 논문은1편에 한해 인정하되,대표논문으로는 지정할 수 없음 |
□초빙요건 중 영어강의 가능자 또는 외국어강의 가능자에 대한 심사 및 의무사항
○초빙요건이영어(외국어)강의 가능자인 경우면접영역 중공개강의에서 영어(외국어)강의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가 있음
○영어(외국어)강의 능력 심사결과 영어(외국어)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지원자는초빙요건 미달자로 처리되어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영어강의 가능자’조건으로 임용된 경우연간3학점 이상(학부)영어강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