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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술지

한국언론학보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한국언론학보는 1960년 신문학보로 출발하여 196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온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학술지입니다. 한국언론학보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모든 범위의 이론과 현실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발표의 장으로서 언론학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학문적 열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보는 언론학 발전의 기여도 및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언론학보는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연간 6회 (2,4,6,8,10,12월말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8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를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이하 ‘언론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언론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편집위원회는 언론학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및 발간)
  1. 1. 학회지는 <한국언론학보>라고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으로 한다.
  2. 2. 연간 발행횟수는 6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언론학보 권 - 1호
    • 한국언론학보 권 - 2호
    • 한국언론학보 권 - 3호
    • 한국언론학보 권 - 4호
    • 한국언론학보 권 - 5호
    • 한국언론학보 권 - 6호
  3.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1호 : 2월 28일
    • 2호 : 4월 30일
    • 3호 : 6월 30일
    • 4호 : 8월 31일
    • 5호 : 10월 31일
    • 6호 : 12월 3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이사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 중에서 언론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5. 특별호 간행을 위한 특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ㆍ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3.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출판권, 디지털제작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언론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2023년 2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