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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술지

한국언론학보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한국언론학보는 1960년 신문학보로 출발하여 196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온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학술지입니다. 한국언론학보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모든 범위의 이론과 현실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발표의 장으로서 언론학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학문적 열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보는 언론학 발전의 기여도 및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언론학보는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연간 6회 (2,4,6,8,10,12월말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보 논문심사규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
  1. 1.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2.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학술재단은 제외).
  3.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단,《한국언론학보》의 논문 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문은 편
  4. 4. 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특별기고논문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기획초청논문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

심사는 논문심사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1. ① 당호 게재
  2. ② 수정 후 당호 재심
  3. ③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4. ④ 게재 부적합
  • 1항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 2항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3항으로 처리된다.
  • 3항의 경우는 재심사 과정을 거쳐 ‘당호 게재’ 또는 ‘수정 후 당호 재심’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한다. 초심에서 3항 이하의 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동일한 평가나 그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 4항의 경우, 재투고할 수 없다. 1차 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문 제출 기한은 심사판정을 받은 호부터 이후 3호(6개월)이내의 논문 제출일까지로 한다.
심사 평가 불일치의 처리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절차를 1개호 순연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의 책임편집위원, 혹은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논문에 대한 '심층심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책임편집위원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린 후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3인의 심사위원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묻거나 제 4의 전문적 의견을 수합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심사결과 이의 제기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1.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응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2. 이의 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4.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 그 결과를 공지한다.
    1.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 기각 :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2.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3. (3) 재심사 실시: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 대상인 논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기타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개정 이력
  • 제18대 학보편집회의(1991. 12. 23)에서 제정
  • 제23대 학보편집회의(1996. 8. 24)에서 개정
  •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2. 3. 2)에서 개정
  •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5. 16)에서 개정
  • 제30대 학보편집회의(2003. 10. 25)에서 개정
  • 제33대 학보편집회의(2007. 5. 11)에서 개정
  • 제43대 학보편집회의(2017. 9. 15)에서 개정
  • 제19대 학보편집회의(1992. 10. 16)에서 개정
  •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1. 11. 17)에서 개정
  •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3. 15)에서 개정
  •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7. 15)에서 개정
  • 제32대 학보편집회의(2005. 11. 19)에서 개정
  • 제36대 학보편집회의(2010. 1. 19)에서 개정
  • 제44대 학보편집회의(2018. 7. 13)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