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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커뮤니케이션 이론

Communication Theories

Communication Theories

기존의 종합지적인 저널과 달리 본 학회지에서는 일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 외에 회원여러분의 공통적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기획/특집난을 두고 특정한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논문을 유치하고자 하며 논문 모집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에 따라서는 청탁방식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많은 업적을 쌓은 중견 학자들이 해당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리뷰 논문도 초빙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의 언론학보처럼 일반 투고논문도 환영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학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면 어떠한 형식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한국언론학회 학술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영문명: Communication Theories, 이하 ‘학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학보의 발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제2조(학보 내용)

    본 학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1. 1. 기획/특집 논문(언론학 분야에서 공통적 관심사나 이론적 쟁점)
    2. 2. 일반 연구 논문
  3. 제3조(학보 발간)
    1. 1. 학보는 연 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발간 일자는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을 발행일로 한다.
    2. 학보의 호수는 권(호)과 계간 표시를 병기한다.
      • 커뮤니케이션 이론 권-1호( 년 봄호)
      • 커뮤니케이션 이론 권-2호( 년 여름호)
      • 커뮤니케이션 이론 권-3호( 년 가을호)
      • 커뮤니케이션 이론 권-4호( 년 겨울호)
제2장 편집위원회
  1.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
    2. 2. 편집위원은 언론학의 각 분야를 대표하고, 해당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 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1. 편집방향 결정 및 편집규정 실행
    2. 2.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논문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3.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4.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5.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6.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7. 기타 편집 관련 사항
    8. 8.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9.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저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안건 상정
    10. 10.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시행
제3장 논문 투고 및 심사
  1. 제6조(논문 투고)
    1. 1. 학보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2. 2. 공동연구의 경우 투고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 이 규정을 면한다.
    3. 3.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재임기간 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제7조(논문 작성 및 심사)
    1. 1.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2.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구부적절행위
  1. 제8조(연구부적절행위 의혹 처리 절차)

    연구부적절행위 의혹 처리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4.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5.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6. 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7.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 학회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8.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9. 9.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제9조(연구부절절행위 제재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1.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이상 투고 금지한다.
    3.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공지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이의제기 신청 처리 종료 등)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5. 5.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최종조사결과가 나온 후 7일 이내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6.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한다.
    7.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을 가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규정
  1. 제10조(특집논문)

    연구부적절행위 의혹 처리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특집 논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게재한다.

    1. 1. 특집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2. 기획/특집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서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제11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 학보에 게재되면 한국언론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1.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출판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을 한국언론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저자의 논문을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포함된다.
    2.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언론학회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3.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가 출판 등의 목적으로 사후 원고를 2차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언론학회와의 사전 협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해당 원고가 먼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상의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3. 제12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부칙
    1. 1.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부터 2022년 5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행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이력
  • 2005. 3. 19 제정
  • 2009. 9. 17 개정
  • 2013. 2. 20 개정
  • 2017. 11. 15 개정
  • 2019. 4. 30 개정
  • 2019. 4. 30 개정
  • 2020. 5. 29 개정
  • 2022. 2. 11 개정
  • 2022. 5.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