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Academic

학술지

커뮤니케이션 이론

Communication Theories

Communication Theories

기존의 종합지적인 저널과 달리 본 학회지에서는 일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 외에 회원여러분의 공통적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기획/특집난을 두고 특정한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논문을 유치하고자 하며 논문 모집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에 따라서는 청탁방식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많은 업적을 쌓은 중견 학자들이 해당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리뷰 논문도 초빙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의 언론학보처럼 일반 투고논문도 환영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학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면 어떠한 형식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한국언론학보 윤리강령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투철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과 공익 봉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를 훼손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 존중

학회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적 임무 수행의 공정성

학회 회원은 연구, 심사 또는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실천 요강

한국언론학회는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학회 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위조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 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변조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표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 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4.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5.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6.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 하는 행위
  7. 7.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9.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10. 10.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11.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6조 (회장단과 집행부의 책임)

학회 회장단과 집행부는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에 의하여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