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이론>은 2005년 창간된 KCI 등재 학술지로,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발전과 학문적 성찰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학술지는 연 4회(3·6·9·12월) 정기 발행되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적 축적과 경험적 확장을 지향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과 이론적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이론과 경험 연구의 연계를 포괄하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분석적 깊이와 이론적 정교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기획 논문과 일반 논문을 통해 동시대의 주요 학문적 쟁점과 연구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학문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분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투고자는 당호에 게재되기 위해 수정 논문을 재투고할 수 있다. 재심사를 거쳐 ‘당호 게재’ 또는‘부분
수정 후 게재’의 평가를 받을 경우 당호에 게재한다. 재심사 결과에서 동일한 평가나 그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차 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수정문은 심사판정을 받은 호로부터 차차기호까지 가능하다. 제출 기한까지 논문 투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정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게재 불가’평가를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을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절차를 1개호 순연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의 책임편집위원, 혹은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논문에 대한 '심층심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책임편집위원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린 후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3인의 심사위원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묻거나 제4의 전문적 의견을 수합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 다수 의견을 따르며,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게재 확정시 논문의 주저자는(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국내외 온라인 혹인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증(2년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게재 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자 순으로 한다
제8조(심사결과 이의 제기)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응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 그 결과를 공지한다.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 기각 :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3) 재심사 실시: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