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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커뮤니케이션 이론

Communication Theories

Communication Theories

기존의 종합지적인 저널과 달리 본 학회지에서는 일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 외에 회원여러분의 공통적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기획/특집난을 두고 특정한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논문을 유치하고자 하며 논문 모집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에 따라서는 청탁방식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많은 업적을 쌓은 중견 학자들이 해당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리뷰 논문도 초빙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의 언론학보처럼 일반 투고논문도 환영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학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면 어떠한 형식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학술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제외논문)

편집위원회의 판단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1.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2. 2.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3. 3.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
제3조(심사위원 선정 및 관련 윤리)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2.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3. 3.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5. 5.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기관의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6. 6.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7. 7.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8. 8.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4조(심사평가항목)

다음과 같은 심사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1.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2. 분석의 엄밀성
  3.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4. 4. 관련 문헌의 취급
  5. 5. 연구 결과의 의의
  6. 6. 논문의 독창성
  7. 7.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8. 8. 논문 초록의 적절성
제5조(심사결과 표시 및 처리)

심사위원은 제9조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1. ① 당호 게재
  2.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3.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4. ④ 게재 불가
  • ‘당호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 부분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투고자는 당호에 게재되기 위해 수정 논문을 재투고할 수 있다. 재심사를 거쳐 ‘당호 게재’ 또는‘부분 수정 후 게재’의 평가를 받을 경우 당호에 게재한다. 재심사 결과에서 동일한 평가나 그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차 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수정문은 심사판정을 받은 호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제출 기한까지 논문 투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정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게재 불가’평가를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을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2. 게재의견이 다수이더라도 ‘게재 불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3.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 다수 의견을 따르며,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4. 게재 확정시 논문의 주저자는(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국내외 온라인 혹인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증(2년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게재 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자 순으로 한다

제8조(심사결과 이의 제기)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1.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응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2. 이의 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4.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 그 결과를 공지한다.

    1.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 기각 :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2.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3. (3) 재심사 실시: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기타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개정 이력
  • 2005. 3. 19 제정
  • 2009. 9. 17 개정
  • 2013. 2. 20 개정
  • 2017. 11. 15 개정
  • 2019. 4. 30 개정
  • 2019. 4. 30 개정
  • 2020. 5. 29 개정
  • 2022. 2. 11 개정
  • 2022. 5. 20 개정